반응형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기간이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오늘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기간:1월 17일(화) 10:00 ~ 2월 3일 (금) 18:00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신청방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은, 학습 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수강하게 되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이용자에게는 35만 원을 교육비로 재충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율은, 2022년 3만 명에서 2023년 5.7만 명으로 2.7만명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5.7만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과 전년도 이수실적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폰과 이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화상담실(☎1600-3005)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살림하는 주부의 재테크 정보(금융.정책.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비 아끼는 법(Ft.말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0) | 2023.01.27 |
---|---|
부모님 병원비 의료비 공제, 세금추징 안 당하는 법 (0) | 2023.01.25 |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Ft.가산세 사례별 정리) (1) | 2023.01.25 |
설날 차례상, 전 안부쳐도 돼...홍독백서 근본 없어 (1) | 2023.01.18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고 공제받는 팁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