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참 복잡하죠?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알아야 할 내용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은, 서류 구비를 덜 하거나 잘못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내는 걸
고스란히 지켜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요건은 신고자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후 토해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를 기회로 다음해 소비 계획을 잘 세우는 계기로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항목에 어떤 지출을 해야 할지, 어느 항목에서 아낄 수 있는지
미리 챙겨보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종종 실수하는 연말정산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잘 살펴보시고, 가산세 부과해야 하는 등, 연말정산 후 토해내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2중, 3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실제 부양한 자녀만 기본공제 가능)
- 실제 부양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그 자녀가 없다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의료비
- 공제 시 발행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기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 후 의료비 세액 공제받아야 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외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불가능
★교육비
- 과외비를 공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본인 이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
-초. 중. 고교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 1~2월분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 국기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공제받은 경우 (불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공제받는 경우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불가능)
★ 기부금 과다 공제
- 기부금 증서를 허위로 제출해 공제받은 경우
- 공제받은 기부금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기부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부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손. 비속 및 형제자매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2018년 이전은 4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적용할 수 없음
★연금저축 과다공제
-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외, 국세청 전산에 바로 확인되는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 이중공제 같은 경우에는
발견된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대학원 교육비, 정치기부금 등은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공제되고 가족 명의로 된 것은 공제되지 않는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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