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한 명은 절세에 큰 힘이 됩니다.
미혼의 경우,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유무가 절세의 크기를 판가름할 정도라고 하니,
부양가족 공제는 참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부모님 병원비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판단 시,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가 기본 공제 대상 1순위
부모님 병원비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판정 시,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본인이 내드린 부모님 병원비를
별다른 고민 없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해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되지 못한 경우나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모두, 자녀 중 단 한 명만 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는 형제 중 단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 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중복 안돼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형제자매와 같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연말 정산 시, 모든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에서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은 부모님을 나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리스트에 부모님 이름 올리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식에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를 기재하고
기본공제 대상 여부, 장애인여부, 6세 이하 여부 등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O, X로 표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등의 지출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이, 소득 등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기본 공제칸에 O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은 의료비 칸에 기재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와 소득요건까지 만족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이 있어, 신청하려고 한다면
이 서식에 공제대상 가족을 일단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기본 공제 칸에는 X표시를 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은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으므로, 그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칸에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공제는 받지 않으면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부양가족 리스트에 부모님의 이름을 올리 수 있는 것은 자녀 중 단 한 명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자녀들이 모두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부모님을 부양가족 리스트에 기재한다면
중복 공제에 해당해 자녀 중 한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신청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취소되고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 가족이지만, 세금은 두 번, 세 번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료비를 자녀들이 모두 일부분씩 부담한 상황이더라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형제 중 한 사람만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협의해야 함.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 등재여부 상관 없이, 실제 부양 여부가 중요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사람이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를 통해
제공되는 공제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구입처에서 반드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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