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ft.2023 내차기준 계산법 ) 자동차세 '무조건 아낄 수 있는 세금' 매년 자동차세 납부하시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로 나눠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에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이 상반기는 6월 1일, 하반기는 12월 1일로 해당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무조건 아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시에는 10%가 할인되니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납부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이택스'ETAX'와 서울시 외 사업장의 경우 위택스'WETAX'..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