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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세금신고 한다vs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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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장래희망, 의사 밀어내고 '유튜버'

얼마 전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2,3순위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1위는 운동선수였지만 3위가 크리에이터였죠. 의사를 밀어내고 당당히 3위로 차지한 크리에이터. 

이젠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비 등 미디어 플랫폼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구독하시는 유튜브 많으시죠? 저는 주로 먹방, 재테크, 부동산, 교육 쪽을 많이 구독합니다.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이미 유명하신 분들은 지상파에도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일반인 중에서 연예인만큼 유명하신 분들을 '연반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인기를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한 달 순수익, 대기업 연봉 두 배 받는 유튜버도 속속

얼마 전 TV' 신발벗고 돌싱포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트랜스젠더 '풍자'는 PPL(간접광고) 없이 유튜브를 통해 벌여들인 월소득만 '2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2021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광고로 얻어들인 소득이 '53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인기 경제 유튜브 채널인 '신사임당'이 20억에 팔렸다는 뉴스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위 1% 유튜브는 채널 가치가 수억에서 수십억을 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사임당 채널의 월 순수익은 1억 3천 정도. 한 달 대기업 연봉의 두 배인 셈입니다.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흔해졌습니다. 이는, 열린 채널이기에 좋은 콘텐츠로 승부를 본다면 누구에게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미디어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만 봐도 1인 미디어 창작 영역이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미디어플랫폼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신고 꼭

하지만 억대의 수입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 되는 유튜버들의 기사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루 혐의가 적용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탈루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유튜브세금신고 꼭 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수익이 들어온 것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유튜버 세금탈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미디어플랫폼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 등 유튜브세금 신고 꼭 해야합니다. 

세금,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하나요?

 

직전연도매출액, 즉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1기 (1월~6월)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2기 (7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추산하여 매년 다음 해 1월에 사업장이 있는 관할 소재지 세무서와 홈텍스(온라인)를 통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운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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