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공제액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를 꼭꼭꼭꼭 알아둬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에게 산출세액의 최대 9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꿀 혜택이니, 놓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인 청년 근로자, 만 60세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50만 원 한도, 소득세의 90% 까지 감면 가능
청년근로자의 경우, 취업 후 5년 동안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연간 150만 원의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만약 청년 근로자가 병역을 마쳤다면, 병역 근무기간은 최대 6년 한도로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역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을 제한 연령에서 빼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만 40세 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연도와 나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 35세 근로자가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온 후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군 복무기간인 2년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만 33세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감면율 종전 70%~ 90%로 상향 조정
2018년도 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 감면율이 종전 70%~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감면 대상 또한 만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부터 34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 시행 전 | 시행 후 |
소득감면율 | 70% | 90% |
감면대상 | 15세 이상~29세 이하 | 15세 이상~ 34세 이상 |
감면기간 | 3년 | 5년 |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의 경우,
1. 과거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했다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여야 합니다.
3. 퇴직한 날로부터 3~15년 안에, 동종업계 재취직해야 합니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적합한 조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공제 가능한 회사인지 확인 중요
그렇다면, 회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취업 중인 회사가
1.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
하수,폐기물처리.원래재생 및 환경복원업 |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
감면예외(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 |
금융 및 보험업 |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국가, 지자체(지자체조합 포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방 공기업은 감면 제외 |
전문서비스업과 병. 의원, 보건업, 예술 스포츠 등
업종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청년취업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면 9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50만 원 한도)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예시처럼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약통장'으로 절세 추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마땅한 절세 수단이 없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꼭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만들면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10만 원씩 넣는다면, 12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구매자금 대출받을 때,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금리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마련해 두면 여러모로 장점이 됩니다.
단,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늦어도 2월까지 반드시 연말정산을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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