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림하는 주부의 재테크 정보(금융.정책.부동산)

체납액 징수특례제도(ft.신청요건과 방법 안내)

반응형

코로나19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뉴스의 한 장면을 장식합니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 못해 폐업을 한 사람들의 사연이 올 겨울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힘든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이야기가 늘 뉴스 한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이번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바로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회생을 위해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혜택은, 통지받은 세금 납세자에게 납부 곤란 체납액으로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월 가산금 혹은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납부 곤란 체납액은 최대 5년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를 연속해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특례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블로그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
1.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약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액)
4.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 블로그 참고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체납 징세과)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에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