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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하는 주부의 재테크 정보(금융.정책.부동산)

새해부터 잘못송금한돈,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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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 돈 잘 못 보낸 후기'가 종종 올라옵니다. 

최근 글을 읽어보니, 돈을 잘 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배 째라~로 버텨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사연을 쓴 사람이 스마크뱅킹으로 계좌번호를 잘 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15만원을 입금했는데, 입금 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취소 요청을 해당은행에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잘못 송금된 돈이기에 쉽게 입금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는 돈 받은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 못 보낸 잘못송금한돈이 지난 5년간 11조 5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금액이네요.

 

이러한 잘못송금한돈 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다 보니, 잘못송금한돈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잘못송금한돈 반환청구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만일 돈을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복잡한 '소송과정'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정부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에 반환을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이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반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송금한돈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원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1천만 원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안내

잘못송금한돈 반환제도는 수취인이 거부하여 반환되지 못한 잘못송금한돈 채권을 예금 보험공사가 먼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먼저 돈을 돌려주고 이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후 약 6개월 만에 총 6,101건의 지원신청을 받았고, 이중 1,705건을 쉽고 빠르게 송금인에게 반환했습니다.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잘못송금한돈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1천만 원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반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방법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 시스템 접속하기

 

 

 

2.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3. 신청대상 확인하기

 

4. 로그인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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