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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하는 주부의 재테크 정보(금융.정책.부동산)

2023년 달라지는 것들(ft.중요한 6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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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2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6가지 정리해드립니다.

 

 

1. 만 나이 통일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모두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닐수도(?)있습니다. 바로 만나이가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모두 통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만 존재하던 나이 해석으로 인해 생기던 다툼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전 영역에서 혼란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2. 연장근로 시간 최대  연  단위, '주 69시간'

새해 달라지는 것 두 번째는, 연장 근로시간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롤 바꾸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정책의 핵심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정부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일. 출. 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도 9천620원으로 올해보다 5.0% 인상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도부터는 22년 대비 5%가 오르게 되고, 이로써 최저 시급이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3. 유통기간 폐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세 번째는, '유통기간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간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되기 때문에 식품 폐기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새해 달라지는 것 다섯 번째, 대학 진할 학 때 내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그 동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올해 학생 한 명당 평균 입학금이 7만 2천 원 정도였는데요. 내년엔 그마저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5.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3일부터 사고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현재 교차로진입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후에 출발하도록 법이 변경되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발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곧바로 신호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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